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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배우자 영주권

지역Virginia 아이디m**ahshi100****
조회2,424 공감0 작성일8/12/2017 8:42:06 AM
저희 외숙모는 미국에 오래전에 들어오셔서 지금 시민권을 몇달만 있으면 딸 수 있는 상태인데 외삼촌은 여기 있다가 비자연장이 안되서 지금 불체자 신분입니다.
외삼촌은 지금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거든요 여권말고는..
다행히 여권은 말소가 안되었는데 운전면허증도 국제면허증이 말소된지 오래되셔서 운전을 못하시는거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저희 외삼촌이 외숙모를 통해 영주권을 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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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17 6:25:41 PM
예, 일단 가능해 보입니다. 말씀 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을 하면은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많은 자격요건이 있는데 크게 두가지고 요약하면 (1) 진실한 결혼인가 (2) 영주권 결격사유가 없는가 입니다.

영주권 결격사유는 보통 심각한 이민법 위반 여부 (단순한 overstay는 문제 안됨)와 심각한 체포기록의 유무 (단순 폭행은 문제 안됨)입니다.

좀더 자세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http://greencardischeap.com/kr/usc-marriage-adjust-of-status/

류재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7 8:00:0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가 배우자 초청시,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요서류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권, 미국입국당시 비자, I-94, 기본,가족,혼인 관계 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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