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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친 인터 뷰 연기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hkim8****
조회2,314 공감0 작성일8/9/2017 8:06:44 AM
제 모친을 시민권자인 제가 이민 초청 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무비자 방문하셔서 서류 제출과 지문 하신후 계시다가 뇌출혈이 오셔서 여기서 치료후 4월에 귀국 하시어 한국에서 재활 치료 중이십니다. 근데 저번주에 이민국에서 모친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보내 왔습니다. 연기를 해야 하는데 아마 6개월 이상 연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모친의 재활이 좀 길어 지실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 하나요? 그리고 모친께서 미국에서 입원하시느라 3주 오버스테이하시고 귀국 하셨는데 조만간 인텨뷰 하시러 미국에 오실때 문제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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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17 10:08:40 AM
안녕하세요

다음에 미국에 입국시도시 3주 오버스테이 기록으로 인하여서, 입국이 거절되실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을듯 사료됩니다. 인터뷰 연기의 경우, 이민국에 요청은 하실수 있겠지만, 6개월 이상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17 4:07:37 PM
인터뷰 연기하실려면 인터뷰 안내문을 보낸온곳에 연기사유와 증거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advance parole로 돌아오신다고 하셔도 ap의 유효기간내에 못 돌아오시면 485을 취소하고 130을 nvc로 이관 신청하셔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비자 받아오세요.

류재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7 6:09:28 PM
I-485접수시 I-131(Advance Parole)을 같이 신청하셨는지요. I-131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뒤, 출국을 하셨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민국에서 I-131의 승인전에 미국을 출국하였으므로 I-485의 신청자체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I-485를 접수한 시점과 미국을 출국한 시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설명은 어려우나, I-485접수후의 미국체류기간은 문제되지 않으나, 재입국시 무비자로 입국해 신분조정을 한 이력이 다른 각도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인터뷰연기는 신청인이 지정하는 일자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황설명한 서신을 포함하여 선처를 기다려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미국에서 I-130을 승인받은 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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