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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선택

지역Texas 아이디san****
조회872 공감0 작성일10/28/2019 4:45:23 PM
영주권자인데 한국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미국 상사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미국에서 3년간 근무해야합니다.

상사주재원으로의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
원래 가지고 있는 영주권으로 근무를 해야하나요?
(주재원 영주권으로 근무하면 영주권이 둘인데 세금신고는 어느쪽으로 보고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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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8/2019 6:40:09 PM
안녕하세요

이미 영주권 신분이신 상태에서, 새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거나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9/2019 7:21:04 AM
영주권이 이민 비자 입니다. 이미 비자 있으니, 다른 비자 안 줍니다.
회원 답변글
san**** 님 답변 답변일 10/29/2019 4:25:22 PM
예감사합니다. 추위가 다가 오는데 두 분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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