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가서류 요청(RFE)을 또 받지 말라는 법이 없으며, 이때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시면 영주권 신청은 거절됩니다. 변호사가 있다면 처리해 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없으면 안되는 문제라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여행허가"(AP)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문제없이 재입국할 수 있지만, 여전히 재입국은 출입국 사무소(CBP)직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해 혹은 실수로 재입국을 금지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말로 급한 일이 아니시라면, 영주권을 받으시고 출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