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방문 가능할까요?

지역Virginia 아이디k**338****
조회2,906 공감0 작성일9/2/2019 5:28:35 PM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영주권 인터뷰하고 기다리는 중에 올해 5 월말에 8 월 19 일까지
추가서류 제출하라는 통보 받고 6 월에 서류를 보내었어요
한국에 나갈 일이 생겨서 사전여행허가서는 재발급을 받은 상태이구요
영주권 PENDING 상태에서 다녀올 수 있는지요? 입국할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추가 서류 제출하여도 영주권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은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19 6:24:44 PM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상황에서는 해외 여행을 가급적 자제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여행허가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1. 추가서류 요청(RFE)을 또 받지 말라는 법이 없으며, 이때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시면 영주권 신청은 거절됩니다. 변호사가 있다면 처리해 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없으면 안되는 문제라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여행허가"(AP)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문제없이 재입국할 수 있지만, 여전히 재입국은 출입국 사무소(CBP)직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해 혹은 실수로 재입국을 금지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말로 급한 일이 아니시라면, 영주권을 받으시고 출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2019 8:09:56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시 여행허가서도 신청하셨고 받으셨다면, 해외 출입국을 하실수는 있겠지만, 입국심사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영주권 발급시까지는 해외출입국을 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9 3:47:37 PM
펜딩 중에 다녀 올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외국 여행 중에 485가 혹시 거절 되면, 여행 허가서가 무효 되는 것 생각 하면서 결정 하세요. 당연히, 지금 담당 하고 계신 변호사님은 케이스 내용을 잘 알고 계시므로 더 정확한 답을 주실수 있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