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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nemployment Insurance 신청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I**23171****
조회2,174 공감0 작성일6/11/2019 11:00:38 AM
단수 F1 visa full time 학생으로 F1 visa와 OPT 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일을 하면서 세금보고도 계속 해왔는데 5/20/2019에 직장에서 더이상 renew sign 을 해 주지 않아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5/20/2019에 뉴욕에 있는 Pratt 대학원을 MS degree 로 졸업하고 현재는 Parsons 대학원에 입학 허가를 받고 F1 visa를 transfer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에선 elementary 1학년부터 다녔지만 아직도 영주권이 없고 2017년 5월에 영주권 소지 부모님이 자녀 초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스폰서 해 준 H1B visa는 2번 떨어졌습니다 )
수입이 없어 Un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하려는데추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은 없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미국에 정착하는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도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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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2019 3:48:50 AM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공적부담' (public charge) 규정에 따른다 하더라도, 실업 수당(unemployment benefit)은 보험료를 내고 실제 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수혜자가 ‘기여한’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적부담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유로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산재 보험(worker’s compensation)도 같은 이유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내년에 '석사'로 H1B를 다시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3년 정도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2019 7:02:35 AM
Unemployment Insurance 빧아도, 영주권에는 아무 영향 없읍니다. 부모님이 신청해준것이 오래 걸리니까, 스폰서 업체 찾아 취직하면서 영주권 해달라고 하는방법으로 취업이민도 신청하여, 둘중에 빠른 것으로 선택하세요.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19 10:31:40 AM
안녕하세요

실업수당 자격조건상에 문제는 있을수 있지만, 영주권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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