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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3순위 재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hwa****
조회2,179 공감0 작성일9/9/2017 11:44:17 AM
두분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영주권 취득 예상되는 기간이 2년(+) 인데 반하여, 현재 남아 있는 opt 기간은 1년 9개월정도 입니다. 신청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opt가 끝날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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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17 12:08:01 PM
I-485를 접수하는 시점까지는 이민법상 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분유지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별도로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내에서의 신분유지가 어렵다면, I-140의 신청시 미국이 아닌 본국에서 영주권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놓으면, 신분이 만료된 뒤, 본국에서 거주하다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국 프로세싱을 선택하였다가도 신분유지가 가능해지면 복잡한 절차가 없이 미국에서 프로세싱(I-485)을 하겠다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내 프로세싱으로 선택했다가 신분유지가 어려워 미본국내 프로세싱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한편, I-485를 접수한 뒤에는 이민법상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I-485접수후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I-140이 취소되거나 또는 고용주의 변심에 따른 돌발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신분은 자신이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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