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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비자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1,161 공감0 작성일9/22/2017 4:09:08 PM
아들이 2018 12 월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친이 유학비자인데 작년에 동생이 한국에서미국으로 방문중
공항에마중 갔다가 문제가 생겨서유학비자인데 취업한 적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종이에 사인을 하게돼는 일이 생겼읍니다
아들이 시민권을 갖게돼면 여친이 이런문제가생겨도 결혼으로 영주권이 가능한가요?
여친이 만약 유학비자가 취소돼고 추방명령을 받게돼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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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17 8:27:36 AM
안녕하세요

유학신분이 취소되어서 불법체류가 되신 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겠지만, 추방재판이나 추방명령을 받게되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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