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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5 접수증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nk01****
조회2,308 공감0 작성일5/13/2019 5:55:30 PM
저는 두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제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금년 3월에 EB1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와이프와 두자녀는 각각 F1, F2비자로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이었고 금년 4월초 follow to join 으로 485 접수서류를 이민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접수서류를 보낸지 40여일이 지났는데 접수증이 오질 않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이렇게 한국 거주중인 제가 먼저 영주권을 받고 미국 거주중인 가족들을 FOLLOW TO JOIN으로 485 접수하는 경우가 485 접수시 적법한 방법인지요?
-이렇게 접수증이 늦어지는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보통 2-3주 안에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접수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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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19 4:47:33 AM
Follow to join의 원칙적인 형태는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 혹은 자녀들을 위하여 I-824를 제출하여, 이미 승인된 청원(petition)을 NVC를 통해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의 영사관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받고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사례의 경우, 취업비자 (I-140) 청원시 주신청자가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시는 것으로 표시하셨기 때문에 청원은 NVC로 보내진 상태이므로 주 신청자가 비자를 신청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었고, 한편 이것을 미국에서 영주권 신분조정(AOS)을 신청하시면 NVC에서 그 청원을 이민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동반가족은 그 청원을 이용하여 별도의 I-824 승인 없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민국에서 NVC로부터 승인된 청원을 받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 서류가 되돌아 오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곧 이민국에 접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접수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 보통은 그 사유를 밝히기 때문에 그 사유에 맞추어 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19 7:01:40 AM
2 개월 지났다면, 제 생각으로는 좀 이상 합니다. 우선 이민국 접수비 수표가 현금으로 빠져 나갔는지 은행에 확인 해 보시고, 담당 변호사와 대책을 상의 하는게 좋겠습니다. 485는 접수 기각 사유 있으면, 그 서유가 첨부 되어 서류 자체가 몽땅 되돌아 오는데, 보통 1 개월 이내 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19 8:02:14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NVC 를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으셨고, 자녀분들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신청하셨으므로,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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