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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은 후 한국 자산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조회1,836 공감0 작성일3/12/2018 5:51:10 PM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 자산을 IRS에 신고하는 걸로 들었는데요.

1, 영주권 받은 후 얼마 기간 내에 신고 하는지
2. 신고 대상은 동산,부동산 모두 인가요?
3, 미국에서 신고하려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여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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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8 11:51:20 AM
안녕 하세요,

영주권 취득후에는 재무부에 금융자산 보고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1. 금융자산 신고 의무

영주권 취득년도 다음 년도 4월 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연방세금보고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매년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2. 신고 대상

금융 자산에 한하여 신고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미국의 개인
세금 보고는 미국 영주권 취득 후에는 전세계 수입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

3. 신고 업무

국제세법분야는 많이 복잡합니다.

해외에 금융 자산이 많고, 수입이 많다면, 주변에 국제세법 전문 회계사등,
전문가에게 의뢰 하시길 권 합니다.

감사 합니다.

서의석 (Kevin E. Suh)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 회계사

이메일 kevinsuhesq@gmail.com

전화 213-599-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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