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와의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ng8****
조회3,629 공감0 작성일6/11/2009 10:16:20 PM
영주권자와 결혼을 앞둔 사람인데요,
유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UC 계열의 학교를 유학생의 학비를 내면서 다니고 있는데
영주권이 나와서 영주권자의 혜택을 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동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2009 10:02:46 AM
보통 1년 정도 걸리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보다 빨리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

회원 답변글
e**n**** 님 답변 답변일 6/12/2009 12:15:59 PM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약 5-6 년 정도 후에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F-1 신분 유지를 하시면 유학생 학비를 계속 내셔야 합니다.

아니면 불법 신분이 되면 AB-540 라는 규정의 해택을 받아 resident tuition 으로 학교를 다닐수 있습니다.

AB-540 의 해택을 받으시려면 16 살 때부터 미국에서 거주 하셨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하셨으면 가능 합니다.

e**n**** 님 답변 답변일 6/12/2009 12:25:25 PM
http://aad.english.ucsb.edu/AB540.html

AB-540 에 관한 정보 입니다.

불법 신분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님의 배우자가 영주권 자니 장래에 시민권 자격증을 받으시면 님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acmle**** 님 답변 답변일 6/13/2009 1:08:27 PM
가주에서는 영주권을 받으신 후 보통 1년 정도 기다려야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wife되시는 분이 시민권을 받으신 후 4-6개월 후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서 혼동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동찬 변호사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