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BI범죄 기록

지역Oregon 아이디j**pia79****
조회3,419 공감0 작성일2/13/2018 6:52:14 PM
아래에 RFE와 court certified disposition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court에서 일하는 분이랑 통화했는데 아들은 formal criminal record가 애당초부터 없었고 따라서 court certified disposition이란 건 없었다고요. 저의 계획은 법원을 방문해서 확인 편지를 받아 제출하고 FBI 에서 범죄기록 신청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FBI site를 가 봤는데 identity history summary checks for employment or licensing 이더라고요. 제가 받으려는 서류 목적과는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관련 사이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있긴한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18 10:22:22 AM
Expungement 가 완료된 케이스는 판사의 명령에 의하여 경찰과 법원의 paper & electronic records 를 모두 삭제하기 때문에 기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는 케이스 입니다. 연방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 정부의 잘못, 헌법에 위배된 법률에 의한 처벌 등의 경우에만 expungement 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방범죄가 아니고 FBI 에서 수사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FBI 에 기록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민과 관련하여 expungement 라는 것은 주법에 위배한 경우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name check 으로 써치하여 전혀 기록이 없다는 것, 또한 관할 경찰서에서도 동일한 확인서를 발급 받으십시오.

Oregon 주 법에 의하여 expungement 가 완료된 케이스를 disclose 하는 것은 prohibited and illegal 하다는 것을 expungement 관련된 주 법의 규정을 찾아서 프린트 하여 함께 제출하십시오.

다만,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고, 이미 제출한 서류에 해당 죄목과 해당 법률조항이 적혀 있다면, 그 자체가 영주권 거절 사유인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서 대응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W**ee021**** 님 답변 답변일 2/14/2018 3:59:50 PM
Full explane 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기록이 없기 때문에 보여줄수가 없잖아 요
그럼 왜 없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셔야 겠지요
예을들어 설명에
1 No evidence for the question in part 4 ,criminal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information 라고 쓰시고 이 뜻은
Public 레코드에 전과 기록이 없다는것입니다
그럼 왜 없냐에 대해서 또 설명 을 하셔야 겠지요
Like - I was not charged and did not have to go the court for that 이라고 쓰시면 될것 같네요
위에 우시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juvenile justice center 에 거셔서 기록이 없다는것을 만드시고
Full explane letter 랑 같이 준비해보세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일 있었고 근데 미성년자여였기때문에 레코드가 존제 하지않고, 왜냐면 charge 나 court 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작성하여 가정법원 증명서랑 같이 보내세요
왜 없는지에 관해서는 꼭 설명 하셔야 해요

B**G**** 님 답변 답변일 2/14/2018 8:51:45 PM
윗글 변호사님의 [FBI가 수사한 기록만 FBI수사기록에
남는다..]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으로
모든 형사사건은 반드시
법원판결문과 함께 FBI기록에 영구히 남게 되고 기록을 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과1범. 2범. 3범의 말하는 것은
FBI에 쌓여있는 기록으로 말하는 것으로
형사범죄는 무조건 FBI기록에 올라가서 쌓이게 됩니다..

1. [법정판결문-COPY]는
[오레건 주 검찰청DB]. 또는 [FBI] 두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주검찰청DB 에서는 사건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돼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가 FBI기록을 떼면
[사면요청서] (한번의 범죄기록은 사면받을 수 있는 법조항)를 별도로 작성해서
이민국에 청원을 해야 하고. 경험있고 실력있는 변호사를 만나는게 중요합니다.

3. Fingerprint 업체를 통한 실력있는 변호사 찾기
주로 법원. 시청 주변에 있는 Fingerprint 업체를 찾아가서
해당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이민법. & 형사법 변호사를 소개받은 후
해당 변호사를 찾아가서 사건을 설명하고
이민국에서 요구한 [법정판결문-COPY]을 의뢰하는게 유리하며
이들 업체를 이용하는 변호사들은 대부분 베테랑 변호사거나 실력있는
변호사들로서 FBI를 상대로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해본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4.. 중요):
. ICE(이민세관수사국)의 범죄기록자 색출에-피싱(Fishing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주권. 시;민권 신청 했다가 범죄기록 때문에 대부분 피싱(체포)을 당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ICE의 피싱(Fishing)이란=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범죄기록이 있는 자들을 손쉽게 낚시하듯
체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미 전국적으로
수천~수만명씩 단속에 체포되고 있음을 뉴스를 통해서 잘 알것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