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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영주권 문의드려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h**o9****
조회1,690 공감0 작성일11/18/2014 4:29:44 PM
한국에서 결혼한지 10년되었고 10월초에 이스타 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결혼직후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했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 잊어 버리고 있었습니다.
입국하기전 미 대사관에 이유를 문의해 본봐 너무 오래되어 그당시 여권번호를 알기전에는 알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개인적으로 영주권신청을 진행한다면 혹시 이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요
또한 이번에 영주권을 발급 받는다면 임시 영주권의아니라 영구 영주권이 발급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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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4 7:02:32 AM
현재,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라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신청하였던 페티션이 승인되어 있다면 그 페티션에 근거하여 바로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서류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주권신청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가 아니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영구영주권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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