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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방문 가능여부 문의

지역Washington 아이디v**a5****
조회3,350 공감0 작성일9/28/2019 12:01:09 PM
안녕하세요.
한상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워싱턴 주에서 10년 가까이 E-2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E-2 를 미국 내에서 만들고 2년 마다 갱신해 왔던 관계로 그 동안 이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10년 가까이 한국 방문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번에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어 1 단계(PERM), 2단계(i-140)
모두 통과되어 이제 i-485 신청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i-485 신청 후 최종 영주권 취득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i-485를 신청한 이후 최종 영주권 취득 전에 한국을 다녀와도 저의 E-2 신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시점이 있을 수 있나요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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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8/2019 9:53:21 PM
Advanced Parole을 발급 받아서 가시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0/2019 2:53:43 AM
E 2비자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비자로, 영주권신청 후 여행허가(AP)를 얻어 한국에 다녀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비자가 있고 유효한 기간이내라면, E2로도 여행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귀국시 E2 비자를 받으셔야 한다면, 영주의사로 인하여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행허가 없이 출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0/2019 9:18:07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E-2 신분으로 신분변경하시고, 별도의 유효한 E-2 비자가 있지 않으신경우, 해외로 출국하셔서 재입국하실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되도록이면 영주권 취득시까지는 해외출입국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0/2019 5:06:37 PM
안녕하세요.
임&유 이민센터입니다.

미국 내에서 계속 E-2 신분을 갱신하셨다면 현재 E2비자는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들어올 때 E-2신분으로 입국할 수 없으며 I-485와 함께 advance parole (AP 여행허가)를 신청하여 AP가 발급되면 AP를 가지고 한국 방문 후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다만 AP로 미국에 재입국하면 E-2신분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I-485 pending 상태가 됩니다. 미국에서 취득하고 연장한 E-2신분은 미국을 떠나는 순간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AP로 입국하여 I-485 pending 상태가 되어도 I-485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E-2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만일 I-485가 거절되면 미국에 아무 신분도 존재하지 않게되기 때문에 바로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28/2019 6:04:44 PM
제가 알기론 당연히 한국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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