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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 만료직후 단기재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조회751 공감0 작성일11/1/2019 8:14:41 PM
제1차 재입국허가서가 2020년 6월10일에 2년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볼일을 2년에 끝내지 못하고 10월까지 약 4-5개월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기 이전에 일단 미국으로 돌아와 2-3개월 체류하면서 재발급 받자니 아주 번거롭고, 그냥 단기여행으로 다시 한국에 다녀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몇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질문[1]: 제2차 재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한국에서 미국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지문날인을 위한 기간에만 미국에 돌아오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질문[2]: 제1차 허가서가 만료된 직후의 여행이 4-5개월 단기여행이므로 재발급 없이 그냥 다녀와도 된다면, 나중에 귀국할때 2년4개월간 연속여행이 아니고, 2년은 허가 그리고 4-5개월은 무허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요. 만기가 지난 허가서와 출입국 증명을 제출 해야 하는지요?

질문[3]: 위 두가지 경우가 모두 불편하여, 금년 말이전에 일찍 들어와서 6개월 이상 미국에 있다가 6월경에 재입국허가서 재발급 없이 그냥 한국에 가서 일을 보고 6개월 이내에 돌아오면 그것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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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9 5:53:10 PM
질문[1]: 제2차 재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한국에서 미국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지문날인을 위한 기간에만 미국에 돌아오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 여행허가는 신청당시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지문도 찍으셔야 합니다.

질문[2]: 제1차 허가서가 만료된 직후의 여행이 4-5개월 단기여행이므로 재발급 없이 그냥 다녀와도 된다면, 나중에 귀국할때 2년4개월간 연속여행이 아니고, 2년은 허가 그리고 4-5개월은 무허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요. 만기가 지난 허가서와 출입국 증명을 제출 해야 하는지요?
- 2년이상 연속하여 (1년 누적)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여행허가’(reentry permit)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4~5개월 체류하는 경우에도 여행허가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왕의 해외체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3]: 위 두가지 경우가 모두 불편하여, 금년 말이전에 일찍 들어와서 6개월 이상 미국에 있다가 6월경에 재입국허가서 재발급 없이 그냥 한국에 가서 일을 보고 6개월 이내에 돌아오면 그것은 가능한지요?
- 이 경우에는, 누적된 해외체류가 없기 때문에, 여행허가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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