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Interest Waiver 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경우, 스폰서 없이도 독자적으로 취업이민이 가능하시지만, 국익우선이민으로서 경제,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의료 등 특수분야에서 미국의 국익을 가져올 특수인력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졸업논문 이외에 본인이 미국의 국익을 가져올 특수인력을 증명하실수 있는 다른 보강하실수 있는 서류,자격증,추천서,논문등이 없으시다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미국취업영주권 받은후 스폰서회사근무가 어려울경우 미국체류가 가능한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출국 8개월후 미국입국시 소명자료 어떠 한 것을 준비 하여야 하나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765, I-485, I-130, I-131, I-693 모두 동시에 접수 후 I-693에 대한 RFE + 1
이민/비자 영주권
485작성중입니다. ESTA로 미국을 방문했을때 사용했던 여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