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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IW 문의

지역ETC 아이디j**wa****
조회2,133 공감0 작성일4/6/2016 11:08:08 AM
안녕하세요..저는 석사출신으로 직장경력은 거의 20년, 캐나다영주권자 입니다.
미국 NIW 신청을 하려는데 석사 졸업후 바로 취직해서 일만해와서
졸업논문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NIW 지원해서 불가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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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6 11:38:21 AM
안녕하세요

National Interest Waiver 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경우, 스폰서 없이도 독자적으로 취업이민이 가능하시지만, 국익우선이민으로서 경제,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의료 등 특수분야에서 미국의 국익을 가져올 특수인력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졸업논문 이외에 본인이 미국의 국익을 가져올 특수인력을 증명하실수 있는 다른 보강하실수 있는 서류,자격증,추천서,논문등이 없으시다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재학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6 3:38:11 PM
안녕하세요. Doeul Law LLP (www.doeul.com)의 김재학 변호사입닌다.

NIW는 전체적인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의미있는 의견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cv를 준비하셔서 전문 변호사분들께 보내주시면 무료상담을 해주십니다. 한 3군데 정도 말씀을 나눠보시면 판단이 가능하실겁니다.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Working US라는 사이트에 NIW 변호사 선정과 관련해서 올린 글이 있는데 일독을 권장합니다.

http://www.workingus.com/v3/forums/topic/niw%eb%b3%80%ed%98%b8%ec%82%ac-%ec%84%a0%ec%a0%95%ec%97%90-%ea%b4%80%ed%95%b4%ec%84%9c-%eb%b3%80%ed%98%b8%ec%82%ac%eb%93%a4%ec%9d%80-%ec%95%8c%eb%a0%a4%ec%a3%bc%ec%a7%80-%ec%95%8a%eb%8a%94/

김재학

www.doeul.com / info@doeullaw.com / 310-598-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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