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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나서 21개월이 되는 달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무조건'영주권,즉 정상 영주권 신분으로 바꿔 줄 또 다른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이 신청서 Form I-751 접수하지 않으면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청인은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됩니다.
신청인과 함께 신분변경을 했거나 이민한 자녀도 이 조건부를 떼 내려면 같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광역 이민국(버몬트, 캘리포니아, 네브라스카,텍사스 중 거주지에 따라 결정) 사무소에 수수료와 함께 신청서 Form I-751을 접 수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구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접수할 시기가 되었다고 해서 이민국에서 알아서 보내 주지는 않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
http://www.uscis.gov/files/form/I-751.pdf
등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서 신청서와 보완서류를 접수했다는영수증을 받아 두면 됩니다. Form I-751은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21개월과 24개월 사이의 90일 동안에 접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 날짜는 영주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고 '영주권'도장을 받았다면 인터뷰를 받은 날이 영주권 날짜이고,모국에서 인터뷰를 받고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했다면 미국에 입국한 날이 됩니다. 접수기간의 계산은 결혼식 날이나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혹은 우편으로 진짜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90일 접수기간은 신분변경 인터뷰에서건 이민한 날짜이건 간에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시작된 날로부터 만21개월이 될 때 시작됩니다. 이민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시기를 놓친 접수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잊었다'는 것은 이 특별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잊으면 안됩니다.
제시간에 접수를 하면 다시 6개월 동안 합법 신분으로 있을 수 있는데,이민국은 이 기간동안 청원에 대한 결정을 통고해 줍니다. 이 사이에 모국에 나갔다 들어와야 한다면 여권과, 영주권, 이민국에서 받은 공식 접수증(우편물 수령증이 아니라)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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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afe.naver.com/imin2us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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