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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정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d**820****
조회2,802 공감0 작성일1/26/2011 10:13:24 AM
변호사님들께정중히문의드립니다
1)부모님들이 21세미만 자식을 초청할때 그자식이 만약 불법류자 이면초청이안됩니까
2)21세미만자녀가 다른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해다가 기각판정을받고 어필을 해놓은상태에서는부모가영주권을 신청하면 자격이되는지요
3)시민권자식이 부모님을 영주권을신청할때 21세미만자식은 부모님과같이 영주권을받을수없나요

이문제를전문가이신 변호사님들께서 꼭좀 바른답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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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1 11:44:41 AM
1. 초청 서류 접수와 영주권 서류 접수와는 별개의 서류입니다. 초청 서류 접수는 가능하지만, 초청 받은 자녀가 미국에 불법으로 거주한 경우 영주권 신청 및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 문제가 거론될 것이며, 이 때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초청 서류는 접수 시켜 놓고 정작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때 도와 주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3전문가와 상담을 하시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결정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2.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초청 서류를 접수 시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경우라면 초청 서류는 많이 접수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 시민권자 형제가 모두 한 형제를 위해 5개의 초청 서류를 접수 시킬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각된 이유가 있을 텐데 기각된 이유를 "면제"를 통해 극복하지 못할 경우라면 영주권 인터뷰 때가 되었을 때 똑같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받을 수 없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yahoo.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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