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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범법자 영주권갱신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p**t**ister****
조회2,147 공감0 작성일8/10/2018 11:49:06 AM
며칠 전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지금 갱신하면 추방위기도 있다고 하는데..정말 추방될 확률이 그리 많이 높은가요?갱신 전에 해두면 도움이 되는 것은 없을까요? 제 일이 있어서 한국을 일년에 한번씩은 오가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하는데요.. 어찌해야 될지.. 망막하고 너무 겁이 납니다. 도움 얘기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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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짜리 영주권을 받았고 이제 갱신할 때가 왔습니다.
영주권카드 유효가 3달 남짓 남아서 해야하는데 걸리는 것이 있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8년전 shoplifting으로 petty theft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내야할 벌금도 다 냈습니다. 그 뒤로 제 바보같은 죄를 뉘우치고 다른 범법행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영주권 갱신시 잘 못 될 수 있을까요? 혹은 갱신 전 해두면 좋을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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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8 5:55:18 PM
안녕하세요

8년전의 추방범죄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작은 범죄의 경우, 시민권 신청이 아닌 영주권 갱신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8 12:51:51 AM
범죄로 유죄를 받은 지역이 캘리포니아라는 가정하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추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입국 5년 이내에 1년이상의 실형이 가능한 도덕성 범죄로 유죄를 받은적이 있어야 하는데 캘리포니아의 단순 절도의 최고선고가능 형량은 6개월이기 때문에 비록 그 범죄가 입국 5년이내에 있었다고하여 추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도덕성 범죄로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는데 있어 최고 선고가능형량이 1년 을 초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것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경미한 범죄의 예외조항 (petty offence exception) 에 의거하여 입국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단순절도의 최고 선고가능형량은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실형선고가 180일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국금지대상도 아닙니다.

영주권 갱신과 여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시민권 신청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확신이 없거나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신분들은 법률적 조언에 주의하셔야할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8/10/2018 11:44:29 PM

카드갱신을 하면 과거기록이 나타나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되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민법상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기록자들과
이민서류심사에서 오래전 범죄가록이 나타나는
영주권자들도 인정사정없이 추방시키고 있어 살벌한 때 입니다.

영주권 카드의 10년 유효기간은 카드만의 유효기간일 뿐
미국에 영구적으로 살수있는 [영주권은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
괜히 큰일 만들어서 낭패를 당할 일 만들지 않는게 좋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입국시 문제가 될 것이므로 한국방문은 삼가 해야 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8/11/2018 12:16:33 AM
중범죄도 아니고 petty theft로 시회봉사와 벌금은 냈는데... 별일 없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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