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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받을려면...

지역New York 아이디k**70082****
조회2,922 공감0 작성일5/8/2018 6:39:55 PM
저는 영주권받은지...2년 됐는데...
작년에 처음 오바마케어를 들었구요...
제 인컴에서 모자란 부분은 보조를받았는데....

어디 기사에서 읽은거같은데....

오바마케어보조를 받아도 나중에 시민권이나,영주권 갱신할때 문제가 된다는데....
어떻하나요...
지금 오바마케어 가입한지..5개월됐는데..지금이라도 취소해야할까요?

어떻게해야할지..변호사님이나,아시는분들 답많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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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8 4:47:26 PM
아직은 문제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보조등에 대한 행정지침을 변경하겠다고 발표는 했으나 아직 정식으로 채택된것은 아니며 오바바 케어 보조자체가 문제가 될것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발표가 된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해도 됩니다. 이 문제는 소급적용이 어렵습니다. 좀 더지켜보아야 합니다. 정식으로 새로운 행정지침으로 채택되면 자세기 소개하겠습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5/9/2018 11:27:28 AM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미만인 자 와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신분자 들은
이민법상 미국정부의 공공혜택을 받게되면
-미국입국비자자격 박탈
-영주권취득 자격 박탈 및 추방될수있으며.

또한 현행 이민법 및 트럼프 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1.연방정부의 생계보조금(SSI)
2.빈곤층 현금지원(TANF)
3.주정부의 일반보조금(GA)
4.현금보조
5.메디케이드
6.세금공제(EITC)
7.건강보험 보조금
8.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9.푸드스탬프
10.자녀의 취학 전 교육과정 등록
11.저소득층아파트 지원(섹션8)
12.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13.오바마케어 지원금 등 비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시민권 및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신청이 거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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