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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511****
조회1,538 공감0 작성일9/2/2011 11:35:05 AM
2003년9월 시민권자인 동생이 저희가족을 영주권 신청 하고 저희는 2005년 6월 미국에 들어와 e2비자로 신분변경하여 조그만 식당을 운영 하고 있으며 다행히 비지니스가 잘 되어서 세금 등 기타 여러가지 문제 없으나 동생이 하는 비지니스가 상당히 어려워서 걱정이됩니다. 만약 동생이 사업을 그만두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경우 저희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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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11 12:42:59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질문자님의 영주권 문호가 열린 후에 시민권자이신 동생분이 질문자님 가족의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서류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재정보증인으로서의 동생분의 택스보고등의 금액이 부족하거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미국에서 계시는 다른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가족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친지분들께서 공동재정보증인으로서 서류가 함께 들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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