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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재정보증인 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j**j**q****
조회1,175 공감0 작성일4/26/2017 6:48:59 PM
불체인 집사람과 결혼을 했지만 애들이 많아 재정보증 문제가 걸려서 영주권 신청을 미루었는데 마침 재정보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최근 3년의 세금보고중에 다른건 충분한데 작년에 몇달 쉬면서 한국을 다녀오시는 바람에 작년 세금보고가 아주 조금 부족합니다 올해는 다시 복귀 충분하게 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작년 보고 때문에 조인트 스폰서를 세워야 하나요...재산으로 하는 재정보증은 해주지 않겠다고 하셔서 고민입니다...일단 접수시켜놓으면 추가서류 요청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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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7/2017 10:09:32 AM
안녕하세요

2014년과 2015년에 수입이 이민국 기준을 넘으셨어도, 2016년 기준이 미치지 못하신다면, 재산을 이용한 재정보증 또는 제3자 공동재정보즈인을 이용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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