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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신분으로 영주권자와 결혼후 신분변경 가능한가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W**D200****
조회2,846 공감0 작성일4/20/2017 5:31:50 PM
학생 신분에서 불체가 된지 3년 좀 안되었구요.
배우가가 현제 영주권자입니다.

주위분들은 신분변경은 배우자가 시민권 받기전까진 불체신분이지만,
미국에서 생활하는데에는 전혀 지장없다고 하던데요..

근데 또 어떤분은 배우자가 영주권자라도 신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시던데...
그리고 영주권자와 결혼은 I-601A Waiver 를 받아서 신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I-601A Waiver 는 뭔지... 워낙에 비자에 관련된 폼 들이 너무 많아서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자와의 결혼에서 불체신분을 벗어날수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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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7 11:16:20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은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이셔야 하거나 또는 601 Waiver 를 통하여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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