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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01-a 해당자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jea12****
조회2,787 공감0 작성일8/2/2016 9:41:50 AM
변호사님마다 다른이야기를 하셔서
정리가안됩니다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가
해당이돼는지요

어제 라디오서울에 변호사가나와서
21세미만의 미혼자녀는되고

21세 이상은 나와있지 않다고 합니다

정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승인받기가 어렵다고 하시네요
2년뒤에는 무호가열릴텐데 미리준비해야할것이 무었인지
갑자기 걱정이 태산입니다
답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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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016 11:14:04 AM
안녕하세요

7월 29일난 업데이트 된 다음 이민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news/news-releases/uscis-allow-additional-applicants-provisional-waiver-process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016 2:17:10 PM
다음과 같은 모든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피 초청인(영주권 수속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부모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중요한 포인트: 해당되는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부모이거나 배우자)이 피초청인을 초청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즉 초청은 다른 분(혜를 들어 형제가)이 했어도 피초청인의 부모나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면 자격이 됩니다.)

2. 피초청인이 신분 미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3. 피초청인이 17세이거나 넘어야 함

4. I-130 초청 서류가 승인 되어야 함 (아직 초청 서류를 접수 하지 않은 분들은 속히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초청 서류 (I-130)가 승인 되기 전에는 601(A)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주의 할 점!!!!!
2013년 1월 3일 전에 미 대사관으로부터 이민 비자 인터뷰 스케줄을 받으신 분들은 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그 외 입국 거절 당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이 문제는 601A와 별도록 다루어야 합니다.

최소한 2-3명의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601A가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신청 안내 자격 및 기준은 2016년 8월 29일 발표 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016 3:12:17 PM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만 자격이 허용되었던 기존 I-601A 웨이버는 이번 8월29일부터 시행될 확대법안에따라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가족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등의 청원서(I-130, I-140, I-360)가 승인되었고 우선일자도 도래하였지만 불법체류로인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없는경우,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므로 먼저 미국내에서 I-601A 면제서를 승인받아 출국해 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하게됩니다.
질문하신분께서 언급하신 “21세 이상은 나와있지 않다고합니다” 는 잘못된정보입니다.

“This final rule provides that eligibility for the provisional waiver will no longer be limited to the subset of statutorily qualified individuals who seek to immigrate as immediate relatives of U.S. citizens and who can show that denial of admission will result in extreme hardship to a U.S. citizen spouse or parent. Rather, this final rule makes eligibility for the provisional waiver available to all individuals who are statutorily eligible for a waiver of the unlawful presence grounds of inadmissibility”

당연히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도 해당되고 우선일자가 도래한다면 신청할수있습니다. 관건은 미혼자녀가 영주권자인 부모님의 극심한 어려움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는것입니다. 발표된 I-601A 확대안에 극심한 어려움 증명수위기준이 완화될것으로 기대했었는데 반영되지않았고 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가족과 헤어지는것 자체가 극심한 어려움임에도 이민국에서는 그이상의 어려움을 증명할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심사관을 설득하기위해서는 질문하신분의 영주권자 부모님의 개인적이고 예외적인상황/주관적 사실들을 어려움과 연결시켜 객관적으로 그어려움을 극대화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청자가 부모님들인경우에는 그분들 자신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님들이 계셔야하고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합니다. 다시말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아들이나 딸의 극심한 어려움을 통해 부모님이 I-601A 면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한가지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시행되었던 I-601A 자격조건에 2013년 1월3일전에 미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 인터뷰스케줄을 받았던 분들은 제외되었는데 이번 확대법안에는 그조항이 삭제되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C. Removing the DOS Visa Interview Scheduling Cut-Off Dates in 8 CFR
212.7(e)(4)(iv) and 212.7(e)(5)(ii)(G)

In the proposed rule, DHS sought to retain date restrictions that prevented immediate relatives of U.S. citizens from obtaining provisional waivers if DOS acted prior to January 3, 2013 to schedule their immigrant visa interviews. See 80 FR at 43343. DHS also proposed that other individuals (i.e., individuals other than certain immediate relatives of U.S. citizens) would be ineligible for provisional waivers if DOS had acted on or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final rule to schedule the immigrant visa interview. Id. Furthermore, DHS proposed to reject provisional waiver applications that were not filed consistent with the above date restrictions. See proposed 8 CFR 212.7(e)(5)(G)(ii)(1) and (2). In response to comments, DHS has decided to eliminate these filing restrictions. See new 8 CFR 212.7(e)(4) and (5).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8/3/2016 4:55:51 PM
8월 29일로 시행 발효되는 이번 확대된 최종 규정은 불법체류 전력이 있었던 모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 가족에게 확대 해당됩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현재 자매 초청이나 기혼자녀초청 혹은 취업이민으로 청원서( I-140)까지 승인 받은경우,종교이민(I-360) 승인후, 밀입국으로, 또는 미국 불법 체류로 영주권(I-485) 접수를 못하고 있을때, 혹시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에 해당 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그 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사면을 받으면 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601A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한국에 가서 인터뷰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 입국 할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증명 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몇주 내에 ‘극심한 고통’의 범위와 증명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확대된 새 조항이 적용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를 둔 21세 이상된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I-601A를 통해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를 받은 후 출국해 출신국가 주재 미 재외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오늘 까지 기존의 제한적이였던 ‘입국 금지기간 면제’의 대상이 이번 확대 발표된 최종 규정으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이 거절되어도 추방과 같은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국은 오바마행정부의 추방유예와 같이 형사 기록, 이민 사기,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특이 사항등 이 없는 이상 면제 신청 거절이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을것 입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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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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