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자진출국신청을 하지않았고 판사 추방명령받은후 항소하지않아 최종판결로 확정된후 출국하지않은 상태라면 10년간 구제책 금지조항은 적용되지않지만 마땅한 구제책이 없는한 적발되면 추방명령이 실행될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분의 현재 사실적상황에따라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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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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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영주권 2 단계신청 들어갔는데 회사를 잘리면 어떻게 되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