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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재판

지역California 아이디g**den396****
조회3,117 공감0 작성일6/26/2016 1:09:38 PM
1년전 추방재판을 받고 날짜를 정해주어 한국에 나간다고 했는데 제가 한국을 가지않았읍니다.판사가 한국에 도착하면 미국대사관에 서류를 주라고 한서류는 한국지인에게 보내 대사관으로 우편으로만 보냈읍니다..1년정도 조용 했는데 어제 오전5시경에 이민국 직원이 문을 두드려 안열어 주었지요.또 다시 잡으러 오는지요.그리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러 시애틀 DMV 같는데 한국간다고 안같으면 수배내려 운전면허 갱신이 안될줄 알았는데 갱신은 해서 새로운 운전면허가 왔지요.혹시 다시 잡으러 오는지요그리고 갱신 운전 면허로 운전해도 괜찮은지요. 출국하라고 판결이 나서 안나같으면 수배가 내려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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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6 7:06:14 PM
판사의 추방명령대신 자진출국을요청해 허가를 받고 정한기일안에 떠나지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자진출국허가를받고 떠나지 않을경우 벌책이 엄하므로 확실하게 떠날의사가 없다면 이민판사에게 자진출국은 신청하지않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러한 벌칙에대해 판사가 신청자에게 반드시 허가하기전에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위반할경우 향후10년간 기회가되어도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신청이나 취방취소신청등의 구제책을 강구할수없고 $1000-$5000 Civil Penalty도 부과됩니다. 그리고 정한기일안에 떠나지않으면 자진출국판결은 자동으로 추방명령으로 바뀌게되므로 질문자께서는 현재 추방명령이 떨어진상태로 보입니다. 자진출국할수없었던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거나 건강상태로 인해 도저히 출국할수 없었다든지하는 극히제한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예외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이민국직원(ICE Officer)을 피하는것이 좋을것같고 적발되면 강제추방명령이 실행될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진출국신청을 하지않았고 판사 추방명령받은후 항소하지않아 최종판결로 확정된후 출국하지않은 상태라면 10년간 구제책 금지조항은 적용되지않지만 마땅한 구제책이 없는한 적발되면 추방명령이 실행될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분의 현재 사실적상황에따라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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