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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t**lsghghg****
조회2,585 공감0 작성일6/22/2016 7:08:42 AM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e-2 (주신청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제가 비숙련직 간병인으로 영주권 신청을 원합니다.
간병인 경력은 없습니다.
스폰서 측에서도 경력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1. e-2 주신청자인 제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사정상 저의 배우자는 간병인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2. 만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여, 영주권 승인 나오면,
현재의 사업체를 정리하고, 간병인으로 일을 할 생각인데,
이민국 측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런지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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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16 8:19:16 AM
1. 가능하십니다.

2. 영주권 승인이 나오면 당연히 E-2와 관련된 사업체는 운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16 10:25:09 AM
안녕하세요

1) 합법신분이신 상태이시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다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승인전까지, 워크퍼밋을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기존의 E-2 비자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영주권 승인후, 더이상 본인의 기존의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되시며, 해당 취업이민 스폰서 업체에서 1년 이상 일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16 6:05:08 PM
E-2 주신청자가 자신의 E-2회사가 아닌 다른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취득할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E-2 배우자가 워크퍼밋받고 일하면서 영주권수속을 진행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하는것은 아니고 현재 E-2 비즈니스를 운영하고있는 주신청자도 가능합니다. 현재 자신의 E-2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다른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할수하는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민법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싯점까지는 E-2신분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영주권취득과 동시에 E-2 신분에서 영주권자로서 스폰서회사에서 일하게되는것입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h**njoo8**** 님 답변 답변일 6/22/2016 9:25:59 AM
박창형씨... 어떻게 이투 주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ㅋㅋㅋㅋ 이투 주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취업이 불가합니다. 잘못된 정보 주지 마세요. 참고로 이투 주신청자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노동허가서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취업이민이 가능합니다.
o**okin**** 님 답변 답변일 6/22/2016 5:26:45 PM
안녕하세요
전문가: 박창형님 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위에 김석환님이 틀림니다
저가 e-2 (주신청자 임) 이고 사업운영 중에 비숙련 주신청자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t**lsghghg**** 님 답변 답변일 6/24/2016 9:23:12 PM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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