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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40은 승인 받았는데...

지역Illinois 아이디l**u****
조회4,447 공감0 작성일4/13/2016 4:46:39 PM
안녕하세요...
제가 2014년 말에 관광비자(B1, B2)로 입국하여 관광비자 만료전 F1으로 신분 조정을 신청한 상태에서 스폰서를 만나 3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햇습니다. LC도 승인받고 I140도 추가서류 제출후 2주만에 approve 됏습니다. 그런데 F1신청한게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계속 pending 상태입니다.
5개월전에 사유를 물어봣었는데 security check 중이라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이제 I140이 통과됏고 I485가 진행될텐데... 지금 신분이 신분조정 pending 상태라서 좀 걱정이 되네요.
I485 신청전에 불체신분은 아니었지만.. 신분조정 상태인게 문제가 될수있나요? 아니면 F1승인이 나야지 I485가 진행되는건지요?
추가로 말씀 드리자면 관광비자 만료일은 2015년 5월 27일 이고, F1신분변경 신청은 4월말에 하엿고, I485 신청 접수일은 2015년 11월 10일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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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6 8:08:21 AM
만약 I-485 승인전에 F-1으로 접수된 신분변경신청서가 거절되는경우를 245(k)조항과 관련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45(k)조항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신청시 불법체류기간을 모두합쳐서 180일을 초과하지않는다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처럼 신분변경신청(F-1)이 펜딩된 가운데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서 기다리다 신분변경신청이 거절되는경우 불법체류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가에 따라 심사중인 영주권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245(k)조항의 혜택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날짜는 신분변경신청서가 거절된날짜가 아니라 방문비자 I-94 만기일과 I-485 접수일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문비자 I-94 만기일로부터 180일이내에 I-485가 접수된것이라면 나중에 신분변경신청서가 거절되었다할지라도 245(k)조항에의거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분의 I-94 만기일자가 5/27/2015 이고 I-485 접수일은 11/10/2015 이므로 신분변경신청서 거절시 불법체류기간은 5/28/2015 부터 계산해 11/10/2015 까지 180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6 1:43:39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상태의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셨다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u**** 님 답변 답변일 4/15/2016 9:21:44 AM
속 시원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f1변경이 승인도 거절도 안된 상태인데... 그것이 결정 지어져야 영주권이 진행되는건지요?
아니면 상관없이 영주권 수속이진행이 되는건지?
485 (k)조항 혜택은 신분변경 거절시 180일 이내 불체자에게 한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랑 비슷한 처지에 계신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승승장구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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