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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01a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q**wsx12****
조회2,003 공감0 작성일11/22/2016 5:25:18 AM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601a는 승인돼면 한국으로 나갔다가 이민비자 받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들어올때 과거기록 (두번 입국거부, 밀입국)으로 못들어 오게 돼지는 않을까요?98년부터 못들어오는 법이 생겼다 들었는데..
그리고 전에 기록이 있는지 알아볼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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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2016 9:17:15 AM
안녕하세요

601A 가 재입국금지 면제에 해당하는 절차이므로, 이전의 입국거부와 밀입국까지 포함하여서 재입국금지면제가 승인이 되는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2016 10:32:16 AM
601a는 미국에서 1년, 또는 3년 신분 미비자로 거주한 사람들이 미국을 떠난 후 10년 내에 미국에 다시 입국하도록 허락하는 법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입국을 거절 당할 수 있는 범죄 기록 등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 601a는 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범죄 기록 등 다른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야 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2016 10:48:58 AM
I-601A 웨이버는 이민국적법조항 212(a)(9)(B)해당하는 서류미비자로서 밀입국했거나 합법적으로 입국해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있지만 불법신분으로인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없는경우 제한적으로 자격이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것입니다. 그러나 밀입국하다 적발되어 입국거부로 강제출국되었고 그후에 다시 밀입국해 머물고 있는사람들에게는 212(a)(9)(C) 에 해당하므로 I-601A 웨이버 자격이되지 않습니다. 1997년 4월1일 이후로 이조항에 해당하는 서류미비자들은, VAWA(여성학대방지법)등 극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할경우 영구적으로 미국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면제(Discretionary Waiver)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은 경과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입국거부시 적용되었던 강제출국명령조항에따라 별도의 국토안보부 재입국허가동의서(I-212)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이조항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Permanent Bar 라고도 불립니다. 간단한 사안이 아니므로 이민법에서도 이분야의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질문하신분의 과거이민출입국관련기록은 정보자유법(FOIA)에 의거 국토안보부/CBP에 요청할수있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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