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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녀의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7,033 공감0 작성일7/30/2016 1:37:47 PM
안녕하세요.
8월 29일 부터 영주권자 직계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기사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아들이 영주권 받은지 2년 반 돼는데요.
전 방문 비자로 2002에 와서 불체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일한 해에는 세금도 내고 있읍니다.
위 기사대로라면 저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소요시일과 비용이 어떻게 돼는지 문의드립니다.
감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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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0/2016 1:44:50 PM
죄송합니다.

영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 분이 시민권을 받이시면 그 때 면제 신청과 무관하게 영주권 수속을 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16 11:25:47 AM
안녕하세요

해당 기사는 기존의 불법체류자 재입국금지 면제 601a 웨이버 신청대상자를 시민권자 직계가족에서 영주권자 까지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므로, 영주권 신청과는 조금 다른내용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자녀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부모초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16 7:43:21 PM
8월29일부터 시행되는I-601A 웨이버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할수있는것이 아니고 자격이된다면 미국내에서의 불법체류면제승인을 먼저받고 그승인서를갖고 본국으로 출국해 신속하게 해당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을 취득하는것입니다. 면제를 신청할수있는 자격은 우선 가족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등으로 해당 청원서(I-130, I-140, I-360) 승인되었고 우선일자가 도래해야합니다. 그리고 신청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미국에 있어야하며 그분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할수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부모님일경우에는 그분들 자신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님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합니다. 다시말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아들이나 딸의 극심한 어려움을 통해 부모님이 I-601A 면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예를들면 혹시라도 질문하신분께서 현재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으로 I-140 나 I-130 이 승인되어있고 우선일자가 도래했다 할지라도 영주권자인 아드님의 극심한 어려움을 통해서는 8월29일부터 시행되는 I-601A 면제를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입국하신후 불법체류가 발생했으니 아드님이 시민권자가된후 시민권자 직계 부모님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 받으실수 있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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