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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이민 중 종교비자 연장을 잊어버렸어요ㅜㅜ

지역California 아이디d**ong2nv****
조회6,954 공감0 작성일12/19/2016 1:14:52 PM
현재 360 승인을 기다린지 8개월 정도 되었고

종교비자가 올해 9월 30일 만료 되었는데

비자 연장해야 하는걸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ㅠㅠ

그러니 현재 불체로 지낸지 2달 반 정도 된 것이죠

교회서는 계속 사례받고 일하고 있었구요ㅠㅠ

저희 변호사 말로는 비자가 만료 된 후 180일 안에 485가 접수되면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변호사 말로는 불체 기간이 6개월 이하이면 문제 삼을 수 없다는데 정말 그런 조항이 있는것인지

그렇다면 비자 만료 후 180일이 되는 내년 3월 까지 기다려 보다가 한국으로 가서 다시 종교 비자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부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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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6 4:17:38 PM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6 5:55:28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이 아닌 종교이민의 경우, 종교비자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으신 상황이시라면, I-485 접수하셔도 거절되실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빠른시간내에 종교비자를 복원하시던지, 다른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016 6:51:09 AM
245(k)조항은 종교이민에도 적용되므로 I-485을 접수하는시점에서 R-1 out of status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되지않습니다.(7 USCIS PM, Part B, Chap.8, E). 그러므로 담당 변호사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기간안에 영주권신청을 할수없어 출국해야한다면 출국과 동시에 적용되는 입국금지법의 불법체류기간계산은 R-1 신분의 I-94 종료일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의 불법체류기간이 180일부터 1년미만인경우 출국하면 3년 입국금지, 그리고 일년이상(365 days or more)인경우 10년동안 면제를 받지않는한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초과하기전에 출국한다면 비이민비자가 아닌 종교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는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016 5:46:14 PM
조나단 박 변호사님의 조언이 맞습니다.
제발, 정확하지 않으면 조언을 하지 않는것이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16 12:25:26 AM
질문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비자는 미국 입/출국 시에 필요한 것으로 미국 내에서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입국하신 R 비자의 체류 신분은 미국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나 현재 질문자님께서 I-94 상의 '체류 허용 기간'을 지나 체류 중이시라면 신분 연장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은 I-360 승인을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안에 승인이 나올 수 있을지 혹은 RFE(추가 서류 요청)에 걸리지는 않을지 등의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1) I-360 승인 이후에 I-485 AOS를 하실지
2) Consular Processing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으실지는
질문자님께서 고려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국으로 나와서 진행하기로 하신다면 Out of Status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d**ong2nv**** 님 답변 답변일 12/19/2016 4:56:36 PM
네 답변 감사드려요
그런데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해서 한국에서 영주권을 기다릴수 는 없는건가요?
d**ong2nv**** 님 답변 답변일 12/23/2016 8:29:06 PM
변호사님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답변 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비자 연장기간이 지났지만 급행으로 비자 (체류신분 연장) 연장을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페티션이 승인이 되어도 비자는 한국에 나가 인터뷰하고 받아오라고 하겠죠
이 경우 저희가 그냥 포기하고 한국으로 나가지 않아도 될가요? 의무적으로 나가서 인터뷰 해야 하나요?
또 이 경우 비자는 비이민 비자인 것으로 아는데 360 신청이 비자 거절의 이유가 될 수 도 있나요?
위 변호사님 말씀대로 여기서 그냥 245 조항 아래 485 진행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일 시간적으로 불가능할경우 한국에서 종교이민 비자를 받아 진행 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종교이민 비자는 무엇이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가요?
질문이 너무 많고 장황하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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