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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oint supporter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nkyuli****
조회1,920 공감0 작성일12/4/2016 7:53:47 PM
수고 하십니다.
시민권자 부모 초청 영주권 신청 준비 중입니다.
저의 현재 인컴이 $22,000 정도여서 부모 중 한분만 가능한데 두분 동시에 각 각
신청 하려고 Joint Supporter를 세우려 합니다.
이경우 부모중 한분만 Joint Supporter 세우면 될까요? 아니면 두분 다 세워야
합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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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6 9:35:25 AM
안녕하세요

신청하실때 두분을 동시에 재정보증하신다면, 또한 본인의 수입이 한분은 괜챃고 두분은 괜찮지 않은상황이라면, 이에 대하여서 이민국측에서 혼란이 오게 될수 있으니,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한명의 경우, 본인이 재정보증이 가능하지만, 두분인 경우,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제3자 재정보증인으로 한명만 서는게 맞을수 있지만, 제 3장 재정보증인의 수입이 두분을 다 보증할수 있을 정도이시라면, 두분 모두를 제3자 재정보증인 하시는방법을 택하시거나, 본인의 수입이 2016년 세금보고시 인상이 되셔서 두분을 재정보증하시는 방법 또한 고려해 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6 1:44:09 PM
관련 Form 과 Instruction 에 의하면 조인트스폰서가 요구되지 않는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모님은 별개의I-130 청원서로 각각 초청하는것이므로 재정보증서역시 각각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함에있어 가장중요한것은 I-864 Part 5. Household Size 입니다. Household Size 숫자에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계산은 Part 5 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두분을 동시에 초청하므로 Household Size 을 3명으로 계산해 한분만 가능하다고 하신것같은데 그렇치않습니다.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는 싯점에서 아버님이나 어머님 재정보증서에 Household Size 는 각각 2명이 됩니다. 물론 재정보증을 완료한 부모님중 한분이 이미 영주권자가 되신 상황이라면 Household Size 가 3명이되어 $22,000 은 부족한 금액이니 조인트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Part 5 의 6번 참조). 그러나 제출하는싯점에서 아버님 재정보증서에는 어머님이 Household Size에 포함되지않고, 어머님 재정보증서에는 아버님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인트 스폰서 도움없이 각각 재정보증이 가능한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이 각각 초청해야하는 직계가족 (IR)의 재정보증서작성과 동반가족으로 반드시 Household Size 포함되어야하는 우선순위 이민초청 재정보증서 작성과의 구별되는 세밀한 차이점일수도 있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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