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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1A 비자 동반자녀 영주권 신청 시기

지역Georgia 아이디j**w060****
조회1,942 공감0 작성일12/1/2016 6:26:48 AM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여름 L1A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상태입니다.

동반한 자녀 나이가 만 16세가 넘은 상태라 차후 대학진학 등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했으면 하는데,

1. 자녀 나이가 만 21세 이전에 영주권 승인을 받으면 자녀도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자는 18세 이전이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2. 그리고 L1A 비자는 입국후 1년 정도는 있다가 영주권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역시 맞는 얘기인지도 문의드립니다.

항상 유익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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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6 10:44:27 AM
안녀하세요

1) 동반자녀의 영주권 신청시 나이가 21세가 넘지 않으면,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드시 1년이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6 1:59:28 AM
1. 21세가 맞습니다. 18세가 기준이되는 경우는 step-parent가 step-child 미성년자녀를 초청할경우 결혼당시 아동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었어야 21세가 되기전 step-child 자녀로 이민초청이 가능합니다.

2. L-1A 소지자는 다국적기업 1순위로 노동인증(PERM) 과정 거치지않고 신청후 1년이내에 신속하게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1순위로 영주권신청을 위해서는 미국내 회사가 설립된지 일년이상 되었어야 합니다. L 비자는 이민 비이민 이중의도를 모두 인정하므로 신청자자격과 회사여건이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신청들어갈수있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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