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취업비자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im4****
조회1,692 공감0 작성일11/28/2016 3:43:14 PM
저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후 한국에서 금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취업하고자 스폰서를 결정하고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하오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오려면 언제쯤 미국입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미국에 와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으며,언제부터 일을
할수 있는지요?(속성으로 할 경우)
그런데 미국에 와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경우 처음에 미국에 올때 무슨 비자로
와야 하나요?
2)한국왕래는 가능한지요?
3)그리고 취업이민은 언제 신청해야 하고,기간은 몇년 걸리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16 5:48:08 PM
2018년 회계년도 H-1B 취업비자로 취업시작할수있는 날짜는 2017년 10월1일 입니다. 비자받고 미국입국할수있는 날짜는 취업개시일 10일전 (9월20일)입니다.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이민국에 H-1B 페티숀 신청접수가능날짜는 2017년 4월1일입니다. 추첨을 통과해 H-1B 페티숀이 승인나면 대사관에서 H-1B 비자 받고 입국합니다. 비자를 받고 입국하면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합니다. H-1B 페티숀은 속성으로 승인받을수있지만 일찍승인되어도 10월1일 취업개시일은 변함이없습니다.

먼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들어온경우에는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것이 아니고 H-1B 신분변경을 하는것인데 신분변경신청시 유지해야하는 합당한 비이민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학생신분).

취업이민은 스폰서를 찾으면 (H-1B 스폰서포함) 언제든지 가능하고 대학원졸업 고학력으로 신청시 취업이민2순위로 대략 1년에서 1년반정도 걸립니다. 질문자께서 미국에 머물면서 취업이민수속을 진행할경우 적어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 시점이나 영주권 승인이 날때까지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해야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16 8:30:36 PM
안녕하세요

1) 내년 4월에 신청하셔서 승인이 되시면 9월 부터 입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오셔야 하며, 학생신분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2) 미국대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신다면, 한국 왕래가 가능하실수 있지만,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신다면, 해외 출국시 새롭게 비자를 다시 받아오셔야 하셔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스폰서가 있고, 본인이 해당 직종 자격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하시며, 대략 2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