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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601A 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nhong5****
조회2,585 공감0 작성일12/7/2016 12:16:38 AM

안녕하세여 저는 어렸을때 캐나다로 통해서 미국에들어왔는데요.

이번에 I-601a 해당이되어서 신청하게되었는데요 (시민권자 성인자녀)

I-601a 에보면 다시 본국으로 가서 인터뷰보고 비자를 받고들온다고 되있는데

그런데요 영주권문호를 보면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두가지로 되있는데

접수가능일이돼서 접수하게되면 월킹퍼밋하고 소셜넘버 미리받는다고 알고잇는데

저같은케이스는.. 승인가능일까지 기다렸다한국을 다녀오나요 아님

접수가능일에 접수를하면 본국으로다녀오라고 통보를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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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6 7:58:49 AM
문의자는 소셜 넘버와 워킹 퍼밋이 나오지 않습니다.
601a가 통과 되고 한국에 가서 비자 인터뷰 본 후 통과되어 모든게 순조롭게 되어 미국에 다시 입국 한 후에 소셜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6 9:13:43 AM
안녕하세요

601 Waiver 를 서류 심사를 하신후, 해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과하신다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시게 되므로, 접수가능일이 아닌 승인가능일 기준으로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6 10:40:24 PM
미리 워킹퍼밋받고 소셜신청할수있는것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본국에나가 이민비자를 받아야하는데 그이민비자신청서를 질문자의 우선일자가 개방되기전에 미리 접수가능한 날짜에 접수할수가 있습니다. 2016년 12월 현재 시민권자 성인미혼자녀 접수가능일자가 2011년 1 월1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질문자의 우선일자가 접수가능일자보다 빠르면 국립비자쎈타에 이민비자신청을위한 수속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신청자들은 이미 국립비자쎈타로부터 케이스 번호와 비자 수수료지불 인보이스 받았거나 받으시게됩니다.

I-601A 웨이버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립비자쎈타에 비자수수료를 지불하고 그영수증을 첨부해야합니다. I-601A 웨이버가 승인되면 국립비자쎈타를 통한 비자신청수속을 마치고, 그다음으로, 우선일자가 개방되면 그때 대사관 인터뷰 일정이 잡히게됩니다. 대사관 인터뷰일정통보서를 국립비자쎈타로 부터 받은후 승인된 I-601A 웨이버를 갖고 출국합니다. 그리고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하고 대략 3-4주안에 인터뷰를 마치고 이민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카드를 받게됩니다. 소셜카드는 이민비자신청서(DS-260) 작성시 같이 신청하게되므로 별도로 하지않아도 되고 미국입국후 영주권카드와 거의 같은날짜에 집으로 배달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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