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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콤보카드받은후 한국다녀오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N**bi****
조회5,368 공감0 작성일11/17/2017 2:07:54 PM
학생비자 10년만에 이번에 여행허가서 워킹퍼밋을 받았습니다. 이제 영주권 인터뷰만 기달리고있습니다. 어떤분은은 여행허가서가 있어서 한국에 다녀와도 문제될꺼 없다고 하시고 어떤분은은 문제가생길수도 있다고 영주권받고 나가야 된다고하시는데... 영주권 인터뷰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럽습이다.저와 같은 상황에 있으신분 있으시면알려주세요. 전문가의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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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17 6:12:21 AM
영주권신청시 신청비에 모두포함되어 사전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를 발급해 주는것은 영주권 신청서가 펜딩중 해외로 나가면 영주권신청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되는것으로부터 사전보호받기위함입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의 불법신분, 불법체류, 이민법위반/사기, 형사기록등의 입국에하자가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의 입국금지조항에 해당하므로 사전여행허가서가 보호해주지않습니다. 질문자께서 영주권신청당시 F-1 유지하고 계셨고 전에 위에 열거한 기록들이 없었다면 사전여행허가서로 한국다녀오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전여행허가서를 사용하면 더이상 학생신분은 유효하지않으므로 혹시라도 현재 진행중인 영주권신청이 거절이라도 된다면 학생신분으로 돌리킬수없으므로 불법체류의 상태가 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17 10:31:4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나오시기 전까지, 학생비자 상태에서 여행허가서만으로는 입국심사시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해외여행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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