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601a

지역California 아이디z**in2****
조회2,365 공감0 작성일7/13/2017 9:04:02 PM
601a의 세부사항은 무엇인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7 6:19:31 PM
질문하신분은 2016년 8월29일부터 시행되고있는 불법체류입국금지 사전면제확대규정에 의해 영주권자 배우자가 있고 취업이민신청서가 이미 승인되었고 3순위 이민문호도 열려있으므로 미국내에서 I-601A 신청서를 접수 할수있습니다. 접수를 위해서는 먼저 승인된 I-140을 이민국 절차를 밝아 국립비자쎈타로 돌려서 미대사관에 알리는 작업을 해야하고 이작업이 마무리되면 그때 다시 국립비자쎈타에 대사관 이민비자수수료 지불한후 그지불 영수증을 첨부해 준비된 I-601A 웨이버를 접수합니다. 지불 영수증없이는 접수할수없습니다. 그다음 I-601A 웨이버가 가 승인되면 그승인서는 다시 국립비자쎈타로 보내지며 이때 취업이민비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국립비자쎈타를 통한 대사관 인터뷰 날짜가 확정되면 웨이버승인서를 갖고 출국해 2-3주 정도안에 이민비자 받고 입국해 영주권카드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관건은 영주권자인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는것입니다. 그어려움이란 면제신청서가 거절될경우 신청자가 불법체류로인해 영주권을 받지못함으로 합법적인 이민자로서의 가족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겪으셔야 일반적인 고통보다는 더 심각한 수준의 어려움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가이드라인에따라 심사관의 재량권에의해 각개인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케이스별로 극심한 어려움이 존재하는가 심사하게됩니다. 어느 한특정요소가 개인적으로 두드러지게 작용할수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기위해서는 질문하신분의 영주권자 배우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실들을 어려움과 연결시켜 극대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들로 증명하는것이 매우중요합니다.

본사무실에서는 새롭게 시행되고있는 면제확대 케이스중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려움이없이 상당히 challenging 한 케이스였지만 총체적인 상황들을 누적효과 (cumulatively effects) 방법을 통해 어려음을 증명하고 최근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