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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이민

지역Maryland 아이디k**95064****
조회3,086 공감0 작성일10/31/2017 6:02:17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년 8월에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들어온 아이에 아버지 입니다.
아이는 2014년도에 F1비자로 볼티모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5세 아들의
가족초청이민 F2A 로(I-130) 신청하여 Priority Date를 2016년10월26일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10월 이민일자를 보니 파일링이 가능한일자 안에 Priority Date가 있어 STEP2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리하자면
초정자 : 영주권자 아버지
초청대상자 : 15세(2001년12월1일생) 남자아이
비지상태 : F1 (I-20소지자)
현 영주권 진행상태 : I-130 APP (Priority Date : 26,OCT, 2016)

제 질문은 STEP2를 진행하려는데 제가 메릴렌드주에 있을 경우 꼭 메릴랜드주에 있는 변호사님과 진행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님 다른 주에 있는 변호사님과 진행을 해도 되는 건지와 진행하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사업상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아이와 가족만 미국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및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 fall_ma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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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17 7:21:48 AM
1. 변호사는 메릴랜드 주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2. 가족초청 이민에서 영주권 신청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재정보증인데, 초청자인 아버지가 우선적인 재정보증인입니다. 재정보증인의 자격요건 중의 하나가 미국에 거주하여야 (domicile) 하는 것입니다. I-130 신청시에는 이 요건을 따지지 않으나 이제는 갖추어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그레고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17 2:47:55 PM
안녕하세요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든 미국 내 어느 곳이나 이민법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다른 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주의 변호사와 이야기 하는게 거리상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주에 더 신뢰가 가는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에게 케이스를 맡기는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거주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해 비자신청을 하실경우, 그 구성원을 재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할 능력이 된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현재 미국 내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소지의 의미는 미국 내에 영원히 거주할 본인의 의사를 의미합니다.

비자신청 과정에 복잡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선, 현재 본인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거주지의 리스 서류라든지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서류 그리고 재정관련서류 예를 들어 세금, 유틸리티 비용, 고용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저희 로펌을 포함해서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레고리 [이민/비자]

직업 이민변호사

이메일 Alexanyanlaw1901@gmail.com

전화 (213) 293-599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17 2:56:21 PM
안녕하세요

1) 미국 어느 주 변호사여도 가능합니다.

2) 본인께서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면, 재정보증인이 어려우실듯 사료되므로, 제 3자 영주권자/시민권자 분을 통해서 재정보증을 해야 하실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17 6:09:16 PM
가족이민수혜자를 초청한 초청인(Petitioner)이 현재 실제적으로 재정능력이 되지않는다면 재정능력이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지인을 통해 조인트 스폰서하면 됩니다.

그러나 초청인으로서 여기서 중요한것은 초청인 당사자는 재정능력의 유무를 떠나 무조건 우선적으로 Form I-864 를 제출해야만 초청인의 자격이되어 수혜자가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데 초청인의 주된거주지(Domicile)가 미국이 아니라면 요구되는 FORM I-864를 제출할수있는 자격이 되지않므므로 조인트스폰서가 있다해도 수혜자가 영주권을 신청할수없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지금 사업상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아이와 가족만 미국에 거주하고있다면 질문자께서는 지금 잠시 외국에나가 임시로 일을하고 있는것이므로 주된거주지는 미국이고 한국으로 옮겨가지 않았으며 외국에나가있는 동안에도 미국정부에 세금보고및 주된거주지관련 미국내 밀접한 유대를 나타내는 서류들을 준비하고 설명해야합니다.

물론 질문자께서 재정능력이 되시고 위에 주된거주지가 미국이라는것만 증명이되면 조인트스폰서없이 아드님이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요구되는 미국거주요소가 충족되지않는다면 재정능력이되어도 초청인 자격이 되지않으므로 조인트스폰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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