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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초청 영주권 진행 중인데 한국에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지역Connecticut 아이디r**qkfk****
조회1,366 공감0 작성일8/31/2019 8:18:43 PM
안녕하세요?
3년 전에 남편과 함께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지내던 중,
올 초에 시민권자 아들의 초청으로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3월에 지문을 찍었고, 그 직전에 E2 비자로 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현재는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다른 아들이 수술을 하게 되어 병간호를 위해
다녀와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미국으로 돌아 올 때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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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2019 8:02:5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 신청시 I-131 여행허가서 또한 함께 신청하셨다면, 해당 여행허가서로 해외방문을 하실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영주권 발급전까지는 혹시모를 입국심사시 문제에 대비하셔서 해외 출입국을 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m2kn**** 님 답변 답변일 9/1/2019 12:21:28 PM
영주권 신청중에 그냥 한국에 갔다가 다시 들오 올수 있는 비자는 H, L , K, V 입니다.
이들 비자 소유자가 아니라면 AP(i-131) 없이 한국 갔다가 그냥 들어 올수 없으며, 만일 가지고 있는 F,E, J 비자가 살아있어 그 비자로 들어온다면, 신청한 영주권은 취소됩니다.
빨리 AP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qkfk**** 님 답변 답변일 9/3/2019 7:26:38 AM
[궁금해]님 감사합니다.
잘 준비해서 이상없도록 하겠습니다.
r**qkfk**** 님 답변 답변일 9/3/2019 10:10:30 AM
장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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