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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두번의 음주운전 기록 입국의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N**ok****
조회2,457 공감0 작성일9/17/2017 8:15:59 AM
한국의 노모께서 위독 하셔서 급히 다녀와야 하는데...요즈음 트럼프 정책 때문에 음주기록 이민자는 (영주권자)입국을 불허 한다는 야기를 접했습니다.
한국을 다녀와도 괜찮은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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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8/2017 9:04:23 AM
안녕하세요

한번의 음주운전 기록이시고, 오랜 시간이 지나셨다면, 해당 판결문(Court Disposition)을 지참하신다면 해외출입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9/2017 11:46:16 AM
아래의 이민국 Policy Manual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uscis.gov/policymanual/HTML/PolicyManual-Volume8-PartB-Chapter7.html

일반적으로 인적 상해 등이 연관되지 않은 두번의 음주운전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 정지중 이었을때 또 음주운전의 경력이 있거나 지난 10년동안에 두번 이상의 음주운전이 있는경우 그 행위가 현재나 또는 추후 사회에 손해를 끼칠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단 정신감정등을 통하여 사회에 위해를 끼칠만한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하고 만약 사회에 위해를 끼칠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waiver 가 있습니다.

즉, 두번의 음주운전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인 입국금지조치는 당하지 않습니다.

출국 전 이민국의 policy manual 에 본인이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에대한 사전 준비할것이 있는지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을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형으로 받았는지 등에 따라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기때문에 이곳에서 다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9/18/2017 7:20:25 PM
제목과 같이 두번의 Dui 라면 미국 입국시 입국이 거절 될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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