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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영주권 취득 후 한국 방문

지역New York 아이디s**utta****
조회1,121 공감0 작성일9/17/2019 10:30:32 AM
안녕하세요, 저와 와이프가 취업 영주권 받은지 1개월 좀 넘었는데 1개월 후, 즉 영주권을 받은지 2개월 만에 와이프가 사정이 있어 한국을 방문하려 합니다. 약 2달간 있을 예정인데, 미국으로 귀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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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9 12:25:4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6개월 미만의 해외출입국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하시게 되신다면, 해당 '타당한 사유'에 대하여서 훗날 시민권 신청시를 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17/2019 11:07:45 AM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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