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 신청시 I-131 여행허가서 또한 함께 신청하셨다면, 해당 여행허가서로 해외방문을 하실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영주권 발급전까지는 혹시모를 입국심사시 문제에 대비하셔서 해외 출입국을 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10년 영주권 리뉴시 미국내 거주기간이 문제가될수 있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미국취업영주권 받은후 스폰서회사근무가 어려울경우 미국체류가 가능한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출국 8개월후 미국입국시 소명자료 어떠 한 것을 준비 하여야 하나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765, I-485, I-130, I-131, I-693 모두 동시에 접수 후 I-693에 대한 RFE + 1
이민/비자 영주권
485작성중입니다. ESTA로 미국을 방문했을때 사용했던 여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