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신분 보호법상의 나이는, 애초 I-140이 계류 중인 기간만큼 실제 나이에서 제한 것이 되고, (따라서 21세 훨씬 아래로 추정됨) 아동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또한 비자 신청이 가능해진 날자로부터 1년이내에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I-824를 접수하는 것도 "절차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민국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말은 우선일자가 도과한 날 (I-140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I-824를 접수하기만 하였다면 아동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I-824가 이미 접수/승인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나이를 얼마를 먹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자녀의 I-824 신청이 I-140 승인된 날로부터 1년이 넘은 후에 접수되었고 이후 나이가 21세를 넘어 버렸다면, 아드님은 아동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별도로 청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140 이후의 기간 중 불법체류, 합법체류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내라면 (미국내의 경우)영주권이 접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는 아동신분 보호법과 별개로 '웨이버'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