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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직접 비영리단체를 설립해서 나중에 영주권 신청 가능한지

지역Texas 아이디d**ielysoki****
조회2,770 공감0 작성일6/13/2019 1:54:42 PM
한국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 비영리단체를 미국 영주권자와 같이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이 비영리단체를 통해 제가 영주권을 스폰서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단체 지분의 49%이하를 가질 때 이 단체가 나중에 취업이민이나 종교이민으로 저를 영주권 스폰서까 가능한지요? 지분이 있으면 안 되는건가요, 만약 단체가 영주권 스폰서가 되려면 제가 어느 정도 지분을 넘으면 안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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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19 4:23:25 AM
취업영주권 중 셀프 스폰서가 되는 것이 없지만, (EB5 투자비자는 가능) EB-4 종교인비자(Religious Worker-special immigrant)를 통한 셀프 스폰서(self-petition)는 가능합니다.

즉, 내가 교회(종교단체)를 만들어 그 교회(종교단체)가 나를 채용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종교인 비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종교단체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물론 교회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건물을 올리듯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운영이 되는 교회를 유지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이것이 간단하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지만, 2년이상 종교활동에 (합법적으로) 종사한 후에는 내 교회가 나를 채용하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해 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19 7:57:29 AM
법률상 또는 비영리 단체의 목적상, Bylaws 에 의해, 또는 이사회 구성으로 운영 되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권이나 지분을 갖는 방법은 없읍니다. 그러나 그 단체를 통해 영주권 받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19 10:54:47 AM
안녕하세요

교회의 경우, 개인사업체가 아니므로, 개인의 지분 보다는, 이사회의 권한으로 본인을 종교이민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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