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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순위 케이스 새시작

지역ETC 아이디m**fusio****
조회1,335 공감0 작성일10/15/2017 4:58:06 PM
3순위로 케이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민 신청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적정임금 신청시에 구인광고도 같이 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미국 어떤 주에서는 광고시에 주정부의 노동부 웹사이트 Job Order인가 분명치는 않지만 연봉을 기재해야할 의무가 없어서 적정임금과 구인광고 둘다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기재가 필요한 주는 적정임금을 노동부에서 결정해줄 때 까지 기다려야 겠죠.

어떤 주는 연봉기재가 필요하고 어떤 주는 안해도 되는지 알 수 있는 인터넷 주소나 링크혹은 정보를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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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16/2017 3:08:43 PM
광고를 끝낸 후에 그래도 사람을 못 뽑았다는 서류를 만들어서 노동허가(LC) 신청이 들어가면 거기서 적정 연봉이 산정이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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