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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5 접수에 관하여 여쯉고자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조회937 공감1 작성일10/29/2019 5:43:27 PM
1. 변호사님들의 조언으로 현재 E-2 갱신을 먼저 하고 I-485 넣으려고 합니다.

현재 E-2 배우자 노동허가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핑거 프린트가 추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노동허가 카드가 나올때가지 몇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E-2 갱신 허가와 배우자 허가만 나오면 되는 것인지요?


1. 485 접수시 최초 세금 보고일이 틀리면 안되는 것인지요?

제가 가게를 차리고 가게가 안되어서 개인 세금보고는 3년 정도 안하고 법인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최초 보고일을 제가 진짜로 한 날짜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법인 세금 보고일로 해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미국 변호사와 하다보니 언어적 어려움이 있어서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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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9 7:07:08 AM
e2 배우자 노동허가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4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인 본인의 세금보고(1040)는, (가족초청에서) 자신의 소득을 합산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익이 충분하지 못했다면, 개인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9 11:10:05 AM
안녕하세요

1) 4~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개인 세금보고 날짜를 물으면 개인세금보고를 사실대로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안한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19 11:25:27 AM
E-2 의 경우에는, 꼭 E-2 연장 먼저 하고 485 를 해야 할 필요는 없읍니다. 485 먼저하고, E-2 승인 받을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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