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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에서 영주권을 분실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r**qkfk****
조회1,916 공감0 작성일9/9/2019 7:06:1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해외에 나갔다가 (예를 들어 한국을 방문했다가)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현지 미 대사관의 이민업무 담당 부서가 없어졌다는데
어떤 경로와 어떤 서류를 통해 재발급 신청하는지요?
영주권 사본을 갖고 있는 경우 그걸로 입국 시 대체 가능한지요?
그리고 재발급 받는 영주권(또는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으로 입국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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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9 8:54:24 AM
영사관에 여행허가서(i-131A)를 신청하시어 여행허가증(boarding foil)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비행기에 탑승하시고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미대사관 이민업무 부서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지역 이민국 사무소(Seoul Local Office)가 미국 본토로 이동한 것입니다. 영사관/대사관에서 기존에 처리하던 업무는 그대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1/2019 10:08:58 AM
안녕하세요

미국대사관에 방문하셔서 I-131a 양식을 접수하시면, 미국 입국 가능한 서류를 발급해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qkfk**** 님 답변 답변일 9/10/2019 12:31:54 PM
최변호사님, 궁금해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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