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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 1순위 결혼 안한 성인자녀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72121****
조회869 공감0 작성일8/15/2019 10:20:13 PM
안녕하세요
오늘 신문 영주권 문호 9월분을 보고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 형이 시민권 부모 결혼안한 성인자녀 영주권을 언제 신청해야하는지요
저의 형은 i-130 을 3월 2014년에 신청해서 2월 2015년도에 승인이 났읍니다
그럼 지금 영주권 9월분을 보면 비자 접수 그리고 접수 가능일 중 어느 쪽에 해당이 되고 현재 영주권 문호 9월분을 보면 몇년이 있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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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9 11:06:04 PM
안녕하세요

9월 문호를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1년~1년반 정도를 더 기다려 보셔야 되실듯 사료되며, 형님되시는 분이 한국에 거주하시고 계시다면 승인 가능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9 9:35:46 AM
항상 접수 날자 기준 입니다. 그리고, 미국내에 있으면, 미리 접수 가능 날자 기준으로 485 접수 할수 있고, 한국에 잇으면, 최종 영주권 문호 날자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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