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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적보조

지역California 아이디k**righ****
조회1,512 공감0 작성일8/15/2019 5:13:39 PM
얼마전 공적보조 받는 사람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를 거부한다고 발표된 기사를 읽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본인과 아내, 그리고 한 명의 자녀는 공적보조를 받지 않았으며, 단지 신민권자녀들이 푸드스탬프와 메이케이드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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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9 7:01:26 PM
1. 시민권자녀가 받은 혜택은 고려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새로운 규정은 10월 15일 이후 시행되므로 그 전에 접수하시는 건은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새로운 규정에 적용되더라도 시민권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4. 설령 받으신 혜택이 고려되는 항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적부담'으로 영주권 제한이 되는지 참고하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한 것이며, 소득,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영주권을 기각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9 11:02:5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자녀들이 받은것은 다른 영주권 가족들의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9 9:24:31 AM
10월 15일 부터 실시하고 그전에 받은것은 상관 없읍니다. 시민권 신청때 적용 안 합니다. 21세 미만 미성년자가 받은것 악영향 없읍니다. 영주권 갱신때 적용 안 합니다. 꼭 자세한 설명을, 전화기 또는 컴퓨터에서, 한글로 "신중식 변호사" 6 글자 치고 들어가 웹을 읽어 보세요. 미국 정가에서도 난리 입니다. 시행 정지 소송도 이미 접수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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