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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Renew에 관하여

지역Tennessee 아이디d**andu****
조회1,208 공감0 작성일11/12/2019 5:23:05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daca 신분이고 내년 6월초에
노동허가증이 만료됩니다.
그리고 내년 2월 하순경 시민권자와 결혼이
예정되어있읍니다.
제질문은,
결혼영주권신청시 노동허가가 나오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제가 갖고있는 노동허가만료일까지 노동허가가
나오지않을 경우,
저는 6개월전에 미리 daca renew 신청을하고나서
결혼영주권신청을해야하는지요.
기간이 어중간한 경우라 전문가님께
여쭙니다.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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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9 7:24:45 PM
6개월전 DACA 갱신신청 그리고 내년 2월 혼인 신고 후 영주권 신청이 가장 무난한 일정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이 DACA를 폐지시키는 일도 고려하여야 하고, 영주권 신청시 나오는 노동허가가 승인되는 시기도 고려하여야 하니, (통상 영주권 신청 접수 후 4개월 정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DACA를 대법원 판결 전에 (최소한) 갱신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3/2019 8:54:3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노동허가서 발급까지 대략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DACA 갱신 신청을 접수하신후에,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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