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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허가 후 절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t**erinl****
조회994 공감0 작성일11/8/2019 11:06:42 AM
안녕하세요.

딸아이 이민 관련하여 두 가지 이민서류 (I-130)가 접수되어 그중 하나가 허가가 난 상태에서 도움을 받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제가 한 이민서류 접수 (I-130 filing)
- 제가 영주권자 신분으로서 작년 8월에 딸아이(21세 이상)의 이민서류 (I-130) 접수하였습니다.
- 1년 2개월이 지난 올해 10월에 이민허가 편지 (Approval Notice) 도착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빨라 놀랐습니다.
- 곧 NVC (National Visa Center)에서 서류를 보내와서 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B. 딸아이의 결혼으로 인한 이민서류접수
- 딸아이가 얼마 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올해 5월에 이민서류 (I-130)를 접수하였습니다.
- 아직 이민허가 편지 (Approval Notice)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딸아이의 이민과 관련하여 두 개의 절차 (process or procedure)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먼저 위의 A에서 Approval 된 이민의 NVC 절차를 진행하여 영주권을 받으면 되는지요?

2. 위의 A번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의 B 절차 (딸아이의 결혼으로 인한 이민서류 절차)가 그대로 진행하도록 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B 절차를 중지시키는 메일을 이민국에 보내야 되는지요?

3. 만약 위의 2에서 설명한 B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대로 둔다면, 먼저 A 절차에서 Approval 된 이민허가에 의해서 영주권을 받기 전 또는 직후에 B절차에 의한 이민허가가 나온다면 괜찮은지요?

4. 아니면 A의 절차에 의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B의 절차가 이민국 또는 NVC에서 저절로 중단이 되는지요?

5. 기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예상하지 못해 질문하지 않았으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해 주신 분께는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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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9 12:07:12 PM
안녕하세요

1) 현재 이민국 적체 속도로 보아서는 A 의 경우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 만약 NVC 절차가 통과되서 이민비자를 받으시면, 그때 통지를 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3 & 4) 최종 이민비자 발급때 꼼꼼하게 체크하므로, A로 이민비자를 먼저 받으시고, 통지를 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9 7:38:52 AM
1. 먼저 위의 A에서 Approval 된 이민의 NVC 절차를 진행하여 영주권을 받으면 되는지요?
- 따님은 혼인하신 이유로 더이상 A 절차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님이 혼인전까지 어머니께서 영주권자였다는 가정)

2. 위의 A번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의 B 절차 (딸아이의 결혼으로 인한 이민서류 절차)가 그대로 진행하도록 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B 절차를 중지시키는 메일을 이민국에 보내야 되는지요?
-A 절차는 포기하시고 B 절차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A 절차는 어머니께서 청원을 철회한다는 편지를 이민국에 보내시면 됩니다.

3. 만약 위의 2에서 설명한 B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대로 둔다면, 먼저 A 절차에서 Approval 된 이민허가에 의해서 영주권을 받기 전 또는 직후에 B절차에 의한 이민허가가 나온다면 괜찮은지요?
-A 절차에 의한 영주권은 계속 진행될 수는 있으나, 인터뷰 단계에서 적발되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아니면 A의 절차에 의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B의 절차가 이민국 또는 NVC에서 저절로 중단이 되는지요?
- A, B 절차가 모두 독립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5. 기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예상하지 못해 질문하지 않았으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영주권자의 성인자녀가 영주권을 받기 전 혼인하게 되면, F2B 자격을 잃게 됩니다. 즉, 영주권자의 기혼자녀라는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k**im32**** 님 답변 답변일 11/14/2019 2:19:19 PM
21 세 세 미혼 자녀를 어떻게 I-130 approve후 1년 2 개월 만에 이민 허가를 받을수 있나요? 저는 21 세 이상 미혼 아들 서류를 2015년 1 월 에 넣고도 아직 이민 서류는 감감 무 소식인데요. 참. 부럽습니다. 비결 좀 올려 주세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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