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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0처리중 또는 후에 한국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l**258****
조회972 공감0 작성일11/6/2019 12:59:19 PM
현재는 i-130를 신청하였으나 미국에 오고나서 입양후 한 6년 가까이 무지와 변호사의 업무 태만으로 i-130도 신청못했던 사람입니다.
입양 당시에는 만 14였던지라 빠른 처리가 될줄알고 여행비자로 입국하고 계속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고등학교는 어찌저찌 졸업했지만 현재 사는곳이 애리조나인지라 아무것도 할수가 없더군요.
현재 커뮤니티칼리지는 졸업했는데 이 나이 되도록 대학졸업도 직장도 못 얻고 있다보니 군대 문제도 있고 해서 한국으로 돌아갈까 생각중입니다.
그러다보니 걱정이 생기는데

i-130가 미국에서 신청 됐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면 거부가 되나요?
만약 한국에 있는동안 i-130허가가 나고 문호 기간까지 지나면 불법체류 기록이있고 장기간 한국에 있었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 두 문제때문에 너무 걱정입니다.

참고로 i-130가 접수된날은 제가 막 만21세가 되었던지라 만 21세이상의 시민권자 자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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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9 9:21:10 PM
18세 이전에 입양이 완료되었다면, 영주권 취득으로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으셨을 수도 있었는데 입양시기가 많이 늦어지신 듯 합니다.

단, “시민권” 부모의 (18세 미만이 아니라) 21세 미만 자녀도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아, 불법체류 중이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14+6 =20 으로 가정)

130과 485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 있었고, (최소한)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동신분 보호법의 적용으로, 아직 근친가족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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